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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가 혜택이라는 착각

1990년대 말 닷컴 열풍이 한창일 때 한인 벤처 스타도 여러 명 탄생했다. 유리시스템스라는 통신장비업체를 10억 달러에 매각한 김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특히 그는 중학생 때 이민 온 1.5세라는 것이 더 친밀감을 갖게 했다. 한인 차세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김종훈이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것은 2013년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를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후보로 임명한 것이다. 당시 한인 사회는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환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온갖 억지스러운 시비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결정적이었던 것이 그의 국적 문제였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서적 거부감이었다. 그는 시민권 포기까지 결심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65세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55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연령 하향’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복수국적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 원인 역시 국민 정서 탓이 크다. “국방, 납세 등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만 보려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반감이다.     이런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돼도 통과가 어렵다.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져봐야 정작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안들은 시간만 지체하다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혜택만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일까?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과 함께 한인 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를 해외동포들에게 베푸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한국과 재외동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서적 거부감의 밑바닥에 있는 ‘얌체족’ 이슈를 보자. 물론 건강보험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일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의료만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니어들에 제공되는 다른 복지 혜택도 미국이 훨씬 많다. 이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유입되면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우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목적이라면 굳이 복수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복수국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장기 체류의 편리함이다. 물론 해외동포비자(F-4)를 받으면 시민권자도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만큼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확대 명분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를 내세웠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 바로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유치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주거지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구매해야 한다. 생활비도 필요하다. 대부분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에서 가져다 쓰기 마련이다. 복수국적자 2000명이 연간 5만 달러씩만 써도 총액은 1억 달러나 된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2000명가량이다. 그런데 이 일이 여론조사 결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김종훈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그동안 한국의 정서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연령

2024-06-27

김진표 의장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환영할 일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다.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한국과 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될 경우 장점이 훨씬 많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확대 추진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인구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년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확대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 내 여론이 문제다. 복수국적 확대가 자칫 재외 한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경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발의된 복수국적 연령 확대 법안 두 가지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2022년 안은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지난해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60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지난 2011년 복수국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직 논란이 거센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도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복수국적 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1-10

한국정부 복수국적 기준 연령 낮추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 등에게 해당국의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해외동포 복수국적 대한민국 복수국적 김진표 국회의장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기준연령 40세 이상

2024-01-07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필요하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LA 간담회에서 관심을 모은 내용 중 하나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다. 즉,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우선 55세 이상으로라도 해 달라는 요구다. 복수국적 연령의 하향 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문제와 함께 한인사회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2011년부터다. 미국 등 타국의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한인들에게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내 정서를 감안,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한국 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는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은퇴생활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 탓에 한인사회는 그동안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검토 중’, ‘논의 중’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국민 정서’라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일자리 경쟁자의 출현도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 생각이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복수국적 확대는 해외 한인 인재 활용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논의 중이다.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 말만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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